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숙박업자가 접수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숙박요금표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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