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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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