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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26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10-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ㆍ담당관을 신설하며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며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며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461호, 2026.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을 증원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안 제6조의3제2항, 안 제13조의2 신설, 안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4) 1) 사무처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2)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함. 3) 시장감시국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9명, 6급 5명) 및 신속한 약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4) 카르텔조사국에 건설ㆍ에너지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입찰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함. 5)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6명),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인력 증원에 따른 원활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비위행위 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상임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안 제15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신설, 안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0명(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4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4명(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함. 라. 공정거래위원회 한시조직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 7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마.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총액인건비팀 신설 및 직급 조정 등(안 별표 2의2, 별표 3의2 및 부칙 제3조 등) 1)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거래 분야의 조사,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의 조사 및 주요 산업ㆍ시장에 대한 경제분석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특수거래감시팀, 건설하도급조사팀 및 시장분석팀을 각각 신설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속한 민원 접수 및 검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사전심사팀을 각각 신설함.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중점조사팀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각각 폐지함.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함. 5)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5명(5급 5명)을 종전의 직급(6급 5명)으로 환원함. 6)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각각 1명(9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함. 바. 임기제공무원 임용 확대(안 제17조제3항 및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6명(5급 47명, 6급 45명, 7급 4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명(6급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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