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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68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2-01-04
시행일
2012-01-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식의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 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서 등표준화된 서식을 정하고,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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