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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042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08-01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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