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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39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1995-02-20
시행일
1995-0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무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익법무관 편입자의 명단통보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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