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무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익법무관 편입자의 명단통보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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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무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익법무관 편입자의 명단통보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