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3명(5급 2명, 6급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예방 등 공무원의 건강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및 5급 역량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재해보상 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국민추천제를 통한 공직후보자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헌법ㆍ인공지능 등에 대한 인재개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1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관리ㆍ운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에 설치한 5급공채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