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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1489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8-09-21
시행일
2018-09-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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