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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7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결과를 통지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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