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존매체의 종류ㆍ규격 및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ㆍ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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