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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