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종전에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도 공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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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종전에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도 공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