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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