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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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