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51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00-07-05
시행일
2000-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