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5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6-11
시행일
2027-07-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관한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별표 4,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3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개별 검사기준을 마련하며,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시기를 읍ㆍ면ㆍ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 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신설(안 별표 31) 특별교육 대상자에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양성교육 대상자에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