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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57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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