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유치원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승인 통보를 받은 자의 경우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유치원 설립절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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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유치원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승인 통보를 받은 자의 경우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유치원 설립절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