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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3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15
시행일
2025-12-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형식승인기관 또는 검정기관 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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