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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0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8-31
시행일
2026-08-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반복ㆍ장기 민원 분석ㆍ대응 및 경찰관의 정신ㆍ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2029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6명(6급 6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2029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92명(6급 16명, 7급 56명, 8급 20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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