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자경찰공무원의 임부복, 혹한근무복 하의, 여름단화 및 여름기동화를 새로 제작·보급하기 위하여 그 제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나 근무장소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종전에는 경찰청장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지방경찰청 등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기관장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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