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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0169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10-11-02
시행일
2011-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병원의 임상연구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증액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임상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상연구비 심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찰병원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임상연구비의 지급대상자는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병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임상연구비는 1인당 1과제에 한하여 1천만원 이내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는 2천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의료진이 공유하여 의료 처우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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