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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2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에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인 경찰윤리의식 평정 시 준법성을 세부 판단요소로 고려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평가요소 내용으로 명시하는 한편, 채용심사관의 응시자 종합의견서에 대한 최종검토자를 종전에는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정 또는 경감 및 채용 담당 주무 과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용 담당 부장 또는 경찰대학 처장’까지 확대하여 내실 있는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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