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70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0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