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0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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