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26호, 2024. 8. 13. 공포, 2024. 8. 14. 및 20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및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ㆍ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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