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피탈되다"를 "빼앗기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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