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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59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疑似)환자의 신고ㆍ보고서 및 사례조사서 서식에서 환자의 사망 원인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핵환자 등의 신고ㆍ보고서 서식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핵 치료 결과 구분에 따른 정의를 개정하고 약제내성결핵 치료 실시 여부 및 치료약제 등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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