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부산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광주교도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대일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06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그 안산지원에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신설하는 대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