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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5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의 형집행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형의 집행지휘 후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정지휘에 관한 절차 및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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