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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7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압수물건이나 압수금을 환부받으려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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