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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8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4-09-11
시행일
2024-09-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 통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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