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검역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95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8-31
시행일
2026-12-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의 표준화를 위하여 그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며, 항공기취급업자 등이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보건상태신고서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