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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