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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1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24
시행일
2026-08-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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