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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2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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