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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9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1
시행일
2026-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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