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발급 현황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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