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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2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8-28
시행일
2024-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하나로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때에 해당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시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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