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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0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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