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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