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널목에 철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 또는 농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널목개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25호, 2006. 3.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사업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에 면도·리도 및 농도를 추가하고, 그 부담비율을 도로관리청 25퍼센트 및 철도시설관리자 75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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