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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8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를 대체하여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된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의 관할 행정청 또는 공원관리청이 하는 조림(造林)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재난ㆍ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 행위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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