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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