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안 제9조의2 신설)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및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방역관리계획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의 단계별로 수립되도록 함. 3) 방역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단계별 공통 사항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의 사육 단계에서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가축의 운송 단계에서는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 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안 제9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 대행(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완화(안 별표 1의7)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별도 구분ㆍ구획된 전처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부검실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필수기자재나 필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