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가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을 6.6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로 강화하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넓히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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