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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95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6-04-30
시행일
2026-04-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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