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