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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83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5-08-20
시행일
2025-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인 등 비용지급 업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6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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