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인 등 비용지급 업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6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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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인 등 비용지급 업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6조)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