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ㆍ서식 등에 관한 조문을 내규에 규정하기 위해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제2조) 나. 법률상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제3조) 다.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제18조제1항제1호) 라. 상향 입법되거나 법에 중복 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부ㆍ법원 등 타 기관의 규정체계에 맞추어 정보공개의 수수료ㆍ서식 등을 내규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칙 조항을 일제 정비함(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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