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직위명을 변경함(제7조, 제12조) 나.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중 증원 4명(헌법연구관 2, 일반직 2)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직급조정 4명(일반직 4)에 따른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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