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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90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6-03-13
시행일
2026-03-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일부개정, 2026. 1. 2. 시행)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49호, 2026. 3. 3. 일부개정, 2026. 3. 3.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ㆍ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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