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일부개정, 2026. 1. 2. 시행)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49호, 2026. 3. 3. 일부개정, 2026. 3. 3.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ㆍ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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