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그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시 재판관회의 의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현행 제5조 삭제)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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